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보험예치금 관련 질의 | 2010-10-04

2011년 퇴직연금제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경우

외부예치되어 있는 퇴직보험예치금은 2011년 세무조정시
전액 익금산입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보험예치금에 대한 유효기간은 2010년12월31일까지인데, 이미 손금반영된 기존 적립금에 대해 전액 익금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정법령 등이 공포되어 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는 퇴직보험예치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전환하여야 추가 불입금에 대해 손금인정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