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예치되어 있는 퇴직보험예치금은 2011년 세무조정시
전액 익금산입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보험예치금에 대한 유효기간은 2010년12월31일까지인데, 이미 손금반영된 기존 적립금에 대해 전액 익금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정법령 등이 공포되어 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는 퇴직보험예치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전환하여야 추가 불입금에 대해 손금인정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