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매각시 안분계산관련의 건 세진코포레이 | 2008-04-21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소유 업무용(사무실)오피스텔 매각시 토지/건물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산출방법
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아 래-
1.오피스텔(분양 면적 65평 2개동 130평) 매각대금 \\300,000,000
2. \" (전유 100.91/공유 115.868) 2개동
3.매각대금 3억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방법.
4.법인소유 오피스텔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가치세 과세 계산방법.
답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나 구축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즉, 귀사와 거래상대방간의 합의하에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