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관련 인터아이코리아 | 2010-10-04


대만에서 스토리지 매입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A/S건을 당사에서 지원후 대만업체에 A/S지원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만업체와서 A/S계약을 체결한상태이구요.
이때 용역매출로서 수입계산서없이 인보이스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인보이스 처리후 부가세신고시 수출건으로만 신고를 하면되는건지요?
회계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대만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a/s비용을 귀사가 대납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대리납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출로 반영하지 않고 선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회수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