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채권을 중도에 매수하여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분할안분하여 취득원가(채권)와 이자수익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수익 인식한 채권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기간별 분할 안분 수익 인식금액은 실제 수입이 아닌 평가금액인 만큼 매월 채권이자 안분인식한 금액 만큼 예수금에 누적하여 만기시점에 채권상계시 누적한 총액을 납부하는것인지 또는 1-1. 법인 이자수익의 원천징수 방법대로 매월 채권이자수익 인식액 만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인지.
2. 할인취득 채권이자수익 인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 세무보정 계산되는지(실현시까지 유보)
답변
채권을 중도에 매수한 경우 이자소득은 매수일부터 매도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라면 만기시점에 누적된 총액에 대해 이자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