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의 할인 분양시 토지 건물의 할인비율 일치해 분양해야 하는지? 홍용종합건설 | 2010-10-01

1. 당초 분양가 :3억 (토지:2억+ 건물1억) 일 경우
부동산 경기 반영하여 분양가를 할인 할 경우
질의) 조정분양가 2억5천만(토지2억+건물5천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토지,건물 비례로 할인금액적용 해야 하는지?
예) 추가할인계약으로1억8천만원(토지1억8천+건물0)으로 할인 분양시 건물은 물론 토지가액도 할인되는데 세금계산서등 부가세문제 없는지 ?
2.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170억의 토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대금납부 방법은 5년분할 납부로 현재 계약금 및 1회차까지 납부한 상태(납부회차분 취득세 납부완료)에서 타법인에 전매하려고 하는데 ..,
질의) 전매할 경우 당사에서 납부한 취득세 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에서 재차 기납부분에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지요?
답변
약간의 차이는 문제없음
분할취득시 기납부분에 대한 취득세추가납부는 피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