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감자시 기타비용 회계처리문의 주용운님 | 2010-09-30

안녕하세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사사무실 수수료와
등기하면서 각종 수수료등이 발생하였는데 수수료 대행료 등록세 교육세등
이런 비용들은 그냥 다 묶어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대부분 결손금액 보다 무상감자액이 더 큰데 그 큰 금액만큼은 감자차익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감자차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월결손금액 만큼만 무상감자를 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