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등록세 감면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8-04-21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 할 시 자산운영사가 매입할때 취등록세가 50%
감면되는것이 맞는지요? 5년미만 법인의 중과대상도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면 or 중과제외되는 내용은 어느 법률에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2. 또한 5년 미만 법인의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