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정한 회계처리여부 질의 | 2010-09-30

1. 당사는 정수기를 제조사(A사)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며, 설치 및 A/S는 A/S기사(사업자)를 활용하며 매월 A/S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 금번 소바자혜택을 위하여 약 3~4개월간 설치정수기에 대해 하자 검수하고 하자발생 A/S건에 대하여 일정 검수수수료(건당 11,000원)를 추가로 당사에서 A/S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정산하여 익월에 A사로부터 그 금액을 받기로 함.(월 1천만원 정도 예상)
질 의
< 회계처리>
1. 당사가 A사로부터 해당금액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겠지요?
또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구매한 상품을 판매후 하자발생에 따른 A/S 용역제공시 귀사의 하자보수비 등으로 비용인정되나 제조사로부터 A/S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단순 A/S 연결행위로 귀사의 매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거래대상 아니며 A/S용역비 지급시 선급금으로 반영하고 제조사로부터 보전받는 때에 선급금과 상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