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초계약자의 변경 금비화장품 | 2010-09-30

당사에서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애초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인과의 재계약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과의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후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세무상 판단문제가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세금계산서 수수하고자 한다면 거래 당사자와 최초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