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한미상사 | 2010-09-30

안녕하십니까?
36920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기존 일반주택(수도권 정비구역 외)이 1채 있으며
피 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일반주택 양도 후 기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다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의 주택양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되며, 이후 1개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2년내에 양도시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후 양도시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