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이나,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이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사의 컨설팅용역료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대리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