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싱가폴 간 조세조약 해석 한국외환은행 | 2010-09-30

안녕하십니까..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황: 싱가폴에 소재하는 법인에서 파견된 직원(5일간 체류)에 대하여 국내 면세업자(은행)자 아래와 같은 항목의 비용을 지불코자 합니다.
1)컨설팅 요금, 사후보완서비스 요금
2)호텔료
3)항공료

질문 : 당사는 면세사업자로로 1)컨설팅요금에 대하여 10% 부가세 (대리납부)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1)컨설팅요금에 대하여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하여 조세를 면제하여 전액지불코자 합니다. 위의 조치가 타당할지요?

질문 2) 지출증빙으로서 1)컨설팅비용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내역서나 인보이스를 첨부하고 2),3)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증빙코자 합니다. 지출증빙처리에 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한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해외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특례에 해당되므로 내역서나 인보이스 첨부하면되며, 항공료는 항공권을 숙박비는 신용카드전표 등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