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에 대한 부가세신고..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9-29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일 9월 20날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일주일 뒤쯤에 그 식당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도 3분기 부가세 매입신고에 이를 넣을 수 있는지 아님 못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사업자가 본사로 통합되는 경우(사업자번호가 바뀜)에도 똑같은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이 폐업전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은 이후 폐업하더라도 상대방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므로 매입세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본사로 통합되더라도 통합전 거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