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주 1주택 해당여부 한미상사 | 2010-09-29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가주 1주택 적용여부 문의입니다.
-. 읍면지역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이 있으며
-. 수도권 정비구역 외에 일반주택이 1채 있습니다.
금번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3년 보유, 수도권은 3년보유 2년거주)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