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관련 티유브이슈드 | 2010-09-29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을 본사로 두고 있는 외투법인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직원(임원포함)이 원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1.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두번이상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노동법으로나 세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같은 사람이 1년이나 2년을 주기로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 임원의 경우와 일반 직원의 경우는 위의 경우(2가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4.임원의 범위는 이사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직급이 이사이면 임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1. 동일연도에 2회이상 중간정산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 주기로 중간정산하더라도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시 이후 퇴직금 없는 것으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별도 중간정산은 안됩니다.

4. 임원은 직급뿐아니라 실제 임원으로의 위치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면 임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