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동일연도에 2회이상 중간정산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 주기로 중간정산하더라도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시 이후 퇴직금 없는 것으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별도 중간정산은 안됩니다.
4. 임원은 직급뿐아니라 실제 임원으로의 위치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면 임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