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자 회계처리 주용운님 | 2010-09-29
안녕하세여
저희가 주식수 490,000주 액면가 5,000원 그래서 자본금이 2,450,000,000인데...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 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24,500주 자본금이 122,,500,000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차액만큼
자본금 2,327,500,000 / 이월결손금 2,327,500,000
이렇게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분 자사주를 소각하였는데
그게 6,000주 (20:1 감자진행후라) 자본금 30,000,000원
그럼 이거 역시
자본금 30,000,000 / 이월결손금 30,000,000
이렇게 처리하면끝인지요??
그리고 감자회계처리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20일이랑 감자관련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회계처리는 9/30일시점으로 처리하려는데 상관없는지요??
답변
회사가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주식의 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키는 감자(무상감자)의 경우는 미처리결손금과 자본금을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또한 감자관련 회계처리는 등기시점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