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영세율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