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잡지 광고건 인보이스로 매출시 부가세신고~ 알앤피코리아 | 2010-09-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잡지 광고매출 중에 인보이스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안하고, 외화로 받지않고 원화를 받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영세율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