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접수출?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4-2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매출인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
1. 현대차 국내연구소에 당사가 제조한 자동차 부품 매출.
2. 현대차 국내연구소에서 여러가지 부품으로 완성차 조립 후 해외 법인인 현대차 유럽연구소로 수출함
3. 현대차 국내연구소로부터 당사는 세금계산서 및 대금 등 매출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
4. 대신에 현대차 유럽연구소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을 예정임.
[질의]
1. 매출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수출 혹은 국내매출?
2.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
1. 국내업자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거래업체가 해외현지법인으로 귀사의 제품(부품)을 조립후 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간접수출로 영세율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품선적시점을 거래시기로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에 인도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고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