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세재개편(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1)법제 30조의 6(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재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일몰 연장 세제개편(안) ?
문2)법제 101호(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현재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일몰 연장 세제개편(안)?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법 제30조 6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몰연장으로 2013. 12. 31까지 적용되며, 제101조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도 2013. 12. 31까지 일몰연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