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 새한전자 | 2010-09-29

세법상 대손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중소기업임)의 외상매출금이 2010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그 외상매출처에 부동산 저당권이 있어 법원경매를 통해 최고가매각허가

결정을 2010년에 받은 상태이고 경매절차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상태에서 낙찰자가 아닌 제3자가 최고가보다 높은금액으로 매수 희망

의사를 당사에 요청한 경우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상담드립니다.

1. 외상매출금: 30,000,000
2. 부동산감정평가액: 20,000,000
3. 최고가매각결정액: 10,000,000
4. 제3자매수희망액 : 15,000,000


상기의 경우 당사가 대손처리할수 있는 금액을 (외상매출금-최고가매각결정액=20,000,00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상매출금-제3자매수희망액=15,000,000)해야 하는지요? 제3자매수로 갈 경우 등기이전, 경매취하등 법적처리는 정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통상의 경우 소멸시효완성되는때 근저당실행후 잔여금액을 대손처리하면 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근저당실행후 대손처리가 아니라 더 높은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령과 예규판례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상계 한 후 잔존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2)
하지만 귀사의 경우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한 분배금을 받는 것이 아닌 직접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에서 매각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제3자에게 매각시는 제3자에게 매각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