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여금 원천징수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0-09-29

당사는 월급 이외에 상여금 500%를 3,6,9,12월에 나누어 지급 합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시 갑근세 주민세를 원천 징수 하지 않고,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을 안분계산하여 매달 급여 지급시 갑근 주민세를
원천 징수 하여 처리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