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단지 광고회사입니다
전단지배포을 위해 창고에 비치하였던 전단지가 수혜피해로
못쓰게 되어 전단지 인쇄를 저희 회사에서 해야하고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비용처리시
원가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도서인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만약 건물주한테 보상을 받을시는 비용이나 원가처리하고
미지급비용이랑 상계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수해에 따른 전단지재인쇄비용은 재해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하면 되며, 건물주로부터 손실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