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한일개발 | 2010-09-28

만약에 당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를 하고 조합원이 미분양된 아파트와 상가를
당사에게 대물변제 한다면..당사가 대물로 받는다면 빠른시일내에 매각예정입니다.

대여금은 없어지고 비유동자산으로 가야하는지요 (투자자산등)
회사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무리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무자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빠른시일내에 매각한다면 원칙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유동자산내 상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