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기준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학생인턴 3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포함시키는지
2. 원천세 이행사항신고서에 지급기준 아니면 발생기준으로 매월 신고하는지
3. 3개월 근로기준은 주휴제외한 근무일수로 산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3개월 미만 고용되는 학생인턴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일계약이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턴계약은 근로자로 봅니다.
2. 인턴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시 주휴기간은 유급휴일이므로 포함하여 근무일수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