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습사원의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메디카코리아 | 2010-09-28

당사는 수습사원의 경우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면 90%일 경우 90만원이 되는데요.. 연장근무수당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9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기본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에 받기로 한 급여가 기본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보다 세부적 사항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