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위변제시 회계처리 한일개발 | 2010-09-28

안녕하세요
당사와 사업을 진행하였던
조합원의 PF채무를 채권자의 요구로 연대보증인인 당사가 대위변제하고, 조합원의 재산등에 경매를 진행하여 구상할 예정입니다. 경매진행하면 1년 이내 회수 예상입니다.

1. 대위변제시 계정처리를 미수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봐야하는지요
2. 또한 연말에 대손충당금은 몇% 설정해야 하는지요 회사는 그냥 1%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대위변제시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회수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2.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