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김응삼님 | 2010-09-28

8월 소급건으로 당사는 8월 임차료 경비처리시 개인에게 임차한것이기에 임대업자에게 月 임대료를 송금하였기에 부가세 매입세액은 당연 없는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사항도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경비에 대한 증빙역시 무통장 입금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미등록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송금명세서 등을 수취하여도 원칙적으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