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징금(벌금) 세무조정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08-04-2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벌금인지 아니면 손금산입 되는 벌금인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세교육책자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7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되는 벌과금으로 나와있으며

본원의 과징금은 의료급여법 제 29조 및 동시행법령 제 19조에 의한

과징금 입니다.

그리고 회계계정은 잡손실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손금불산입 사항입니다.잡손실로 반영하며 사계약이나 임의계약상의 과징금등은 손금산입됨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