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 2010-09-28

자동차가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중고차를 중고차 수출입 업체에 판매하려고 할때
구매하는 회사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이럴때 세금계산서를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번호로 작성을 해서 발행을 해주어야 할지
아니면 법인 산하에 있는 소속 기관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발행을 해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단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중고차 수출입 업체에 판매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