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발행비용 처리에 대한 질의 태광이엔시 | 2010-09-2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스톡옵션 행사로 유상증자를 하였을때,
발행주식의 평가(종업원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계산 목적)를 위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주발행시 신주의 발행과 직접관련된 법무사비용, 등록비용 등은 주식발행초과금(할증발행)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액면발행이나 할인발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평가비용은 주식발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기보다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