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상속공제 한미상사 | 2010-09-28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가업상속의 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속공제시 기초공제+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40%)는 기초공제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아님 상송공제를 제외한 일괄공제 5억이 클 경우
일괄공제 5억 + 가업상속공제(4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가업상속공제는 기초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공제를 합계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요건에 해당시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가업상속공제 및 인적공제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