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소득세 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0-09-28


사실관계
1. 근로자 : 중국인
2. 근무처 : 중국 대련
3. 급여지급처 : 한국기업인 당사

상기의 사실관계처럼 한국기업인 당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근무중인 중국인에게 급여지급시 소득세와 관련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소득세관련 신고시 세금신고국가는 한국 또는 중국 여부?
2. 한국에서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절차 및 관련 근거
3. 중국에서 신고해야한다면 신고
답변
중국현지에서 현지국의 직원을 고용하여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중국의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