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컨텐츠 개발비용 경상연구개발비 처리가능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9-28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을 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인식을 해야합니다. 당사 기술직 인력 교육목적으로 전기,기계,환경분야 교육 컨텐츠 입니다. 개발비용은
3천만원 이며, 개발업체에서 유지관리 해주는 조건으로 교육인원당 교육비 단가를 적용하여 교육비를 지급할 조건입니다.
이경우 일반관리비가 아닌 경상연구개발비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규정에 의한 미래경제효익 등 자산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개발비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 일상적인 연구ㆍ개발비인 경상개발비로 하여 당기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