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소급발행 문의 김응삼님 | 2010-09-28

지방물류 창고에 대하여 개인으로 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임대차가 성립한 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소급발행 하겠다고 합니다.
사업 개시일 7/25일(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8/26일
소급발행 세금계산서 8월 임대료(임대개시월)
문의사항.
1. 8월은 개인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한상태인데 꼭 8월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 해야 하는지?
2. 8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때 공급자및 공급받는자의 불이익(가산세등)-월결산을 마친상태임.
3.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는 개인이었기에 임대료는 부가세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서
임대료에 부가세여부(포함/별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용역공급분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8월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타당합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공급자는 가산세 등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빙수취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인의 사업자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으로 임대용역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등 여러가지 문제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