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명쾌한 조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이 시행하는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제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의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제 대상으로 귀사의 제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의 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투자관련 용역이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 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투자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