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출증빙 한국외환은행 | 2010-09-27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항상 감사드립니다.
상황: A(미국 비거주자)는 국내 한 단체 B(국내 경제연구원)의 초정에 따라서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C(은행)는 B(국내 경제연구원)의 금번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A에게 지급하는 용역료 상당에 대하여 협찬의 형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A가 수행한 용역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가 되야 할지요? 만약 B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면 C가 B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을지요?
2. C가 B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지출증빙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지요?
3. B의 입장에서 A에게 비용을 지급시,( 183일 및 3,000불 이상 지급거래 건으로 원천징수 대상인 상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등의 목적으로 인한 용역을 적용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은행의 협찬영수증이 되며 연구소의 강의 학술개념이라면 비과세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