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원자재를 6월에 구매하였으나, 업체 사정으로 9월에 반품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대금도 완납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는 환불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공급자 입장에서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