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점:A
지점:B
본점으로 총괄납부 업체이며,
4월1일부로 본점:A의 주소지를 지점:B로 이전 본점이점등기 완료(총괄납부포함)
4월1일부로 지점:B의 사업자 등록 폐쇄
이런경우 4월25일 부가세 신고를 본점 :A의 세무서로 해야되는지...4월1일부 바뀐 본점으로 해야되는지...
답변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46015-1344(1998.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