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9년 기관지 내시경을 매입함. 2010년 기관지 내시경을
대장내시경으로 교환함. (의료장비 전체 교환이 아닌 부품 1개 교환함.
내시경 장비는 장착하는 내시경에 따라 장비의 용도가 달라짐.)
위 거래를 반품이나 교환 중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할는지요?
답변
매입한 유형자산의 하자 및 당초 계약과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반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자산의 교환시 거래손익은 인식하지 않으며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9~21 참조).
또한 교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