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98.12. 4 강릉시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4. 4 잔금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등기부 기재사항 : 2001.2.5 소유권보존(소유자 강릉시), 2001. 4. 4 소유권이전(우리 회사, 등기원인 매매)
○ 당초 우리 회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비 예산확보 문제로 소유권이전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금번에 문제의 토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기초사항을 보시고 우리 회사가 부담할 양도차익은 얼마(또는 적용 받게될 법인세율)를 부담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 그리고, 혹자는 우리 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동 토지를 가지고 일체의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 된다는 설도 있어 질의하오니 이부분도 함께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사항>
① 장부가액은 2억7천만원(토지 원가 + 매입부대비용)
② 매각대금은 4억7천만원
③ 면적 365.2㎡(지목 : 대지, 근린시설용지)
④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교동
답변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을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55조2의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