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관계회사의 대손 | 2010-09-27

안녕하세요.
해외 관계회사에 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해외 관계회사(기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에서 기계를 구매하여 해당 국가의 거래처에 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해당 기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에도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관계회사는 거의 문을 닫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채권액 중에서 못받을 금액만큼을 대손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세무상으로 어떤 문제(세무상 risk)가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수를 못할것 같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적으로 대손처리가 안되며 임의로 대손처리 하더라도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요건충족시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