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조트 빌리지의 비거주자 판매 세안이엔씨 | 2010-09-27

당사는 제주도 골프장 리조트 빌리지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즉 비거주자에게 분양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인지,,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찌 반영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리조트 판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