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가업승계(주식승계)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가 2013. 12. 31.로 연장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 배제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사전증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후 상속원인 발생 시 할증배제 일몰로 인하여 할증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질문2)할증 평가 원인 발생 시 최대주주 배우자의 지분도 할증된 금액으로 평가 해야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현재 2010. 12. 31까지이며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2013. 12. 31.로 연장 예정이므로 증여시에도 적용가능하나 2013년 12월 31일 이후 상속원인으로 발생 시 할증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원인 발생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배우자의 지분도 할증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