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여부2 티유브이슈드 | 2010-09-26

안녕하세요

1. 해외 관계사 직원이 국내 외투기업에 방문하였을 경우 식사대 및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이것도 역시 접대비로 봐야 하는지요?
2.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방문하여 자회사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지급하였다면(저희는 이회사의 주주 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1. 해외 관계사 직원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외투기업에 방문하는 경우 대신 지급하는 식사대 및 숙박비는 관련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별도의 용역제공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자회사에 방문하여 자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식비 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