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여부 티유브이슈드 | 2010-09-25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감사 등의 용역제공을 받을 외국에 있는 상담사를 한국에 초빙하여
그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숙박비,식사비,술값,flight fee를 지급한다고 보았을 때
1)이 항목들을 어디까지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저희 법인의 합병을 목적으로 온 컨설턴트라면 위의 감사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3)국내에 있는 컨설턴트를 외국으로 보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
위의 숙박비 식사비 등을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직원분들과 접대비다 아니다 의 문제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해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접대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비 항공비등은 접대비아니고 식대등만을 접대비로 하면 되며 숙박 항공 교통비등은 사전에 업무수행조건인 경우 접대비가 아니고 포함조건이 아니면 해당보수 추가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등의 증빙이 없으면 접대비의 범주에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