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분리과세여부 위더스케미칼 | 2010-09-24

소유한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읍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으로 되어 있으며 작년까지 재산세는 분리과세가 되었는데 올해는 1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4필지는 분리과세대상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1필지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과세하였다고 하는데, 5필지 전부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이면 전부다 분리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그러나 기존에 종합합산대상이라면 토지정리중이라도 종합합산대상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