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 답변주신 내용중 장은주 | 2010-09-24
그럼,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도 사용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총 월사용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만원까지는 차량운행보조금(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초과분만을 회사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차량보조금(비과세)로 20만원을 처리했다면 그 초과분은 반드시 과세소득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따라서 모든 비용을 입증증빙에 의해 실비처리한다면 20만원초과액도 문제안됨
결론;자가운전보조금방식(20만원비과세하며 초과액은 과세)이거나 전액실비방식(실제 지출비용입증)으로나 어느 한 방법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