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국신용장의 물품인도기일, 유효기일 이후의 물품공급 문의 악소노벨아마이드 | 2008-04-21

내국신용장의 물품인도기일과 유효기일 이후에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수령자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괜찮은지 문의 합니다.
답변
수령자의 내국신용장개설로 영세율 적용할 수 없는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이후에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 내국신용장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가통칙 11-24-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