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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운행 실비의 경비처리 장은주 | 2010-09-24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시 운행하고, 그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여비교통비로 계정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차량 지출경비를 지출결의서와 증빙을 갖추어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자가운전보조금 처리하지 않고 (유류+통행+주차비)를 금액 한도없이 실비대로 법인경비로 처리하고 있는것에 문제가 있는지요?

2.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에는 유류비외에 통행료와 주차비 등까지 포함하나요? 아니면 유류비만을 말하나요?

3.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적용할 때 만약, 급여-비과세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비용(여비교통비) 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답변
1. 종업원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발생된 실비를 증빙첨부하여 법인경비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이란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면서 실비정산하지 않고, 매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월정액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유류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실비정산하는 대신 20만원의 비과세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세무상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