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3자배정도 유상증자에 해당되는데, 유상증자시의 주당가액 결정은 특정한 산출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결정하게 되며, 세법에서는 증자시의 가액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아 이익이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의 증여세 계산을 위한 평가방법은 상장주식의 경우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서 자산가차의 40%와 수익가치의 6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면4팀-946, 2004.6.28.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이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저가신주 제3자 직접배정 증여재산가액 산식은 = (증자후 1주당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균등조건 초과인수한 주식수 입니다.( 참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